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· 학부모 · 지역사회의 다 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 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.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 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· 자문하 는 기구이다.
| 일 시 | 주 요 내 용 |
|---|---|
| 1995. 5. 31, 5.31 |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|
| 1995. 8. 4 |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」 에 법적 근거 마련 |
| 1995. 2학기 |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→ 355개교 운영 |
| 1996. 2. 22 | 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」 개정 - 국 · 공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|
| 1997. 12. 13. | 「초·중등교육법」 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- 국 · 공립 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, 사학은 자율 |
| 1998. 2. 24 | 「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」 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|
| 1999. 8. 31 | 초 · 중등교육법 개정(2000. 3. 1시행) -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 회 설치의무 |
| 2000. 2. 28. | 초 .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(2000. 3. 1시행) - 학생수 기준에 따 라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|
| 2002. 8. 26. | 초 · 중등교육법 개정(2003, 4. 1 시행) -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 유에 관한 규정 신설 |